① 운영 주체 — 업체 이름보다 누가 운영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수사·소송 사건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사건에 내는 탄원서를 돈을 받고 써 주는 일도 이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하단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이라면 법무법인 명칭과 대표 변호사가 적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곳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이 정보를 모두 사이트 하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