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대행 업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누가 운영하는 곳인가입니다. 형사사건의 서면을 대가를 받고 써 주는 일은 법이 정한 자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인
업체 이름보다
운영 주체와 자격을 먼저
운영 주체와 자격을 먼저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사건에 내는 탄원서를 돈을 받고 써 주는 일도 이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Q.어떤 곳이 맡을 수 있나요?
1
법무법인·변호사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대가를 받고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
2
법무사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법원·수사기관 등에 내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곳
3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곳
운영자 이름이나 자격이 드러나지 않는 대행 사이트·개인 판매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 맡기면 서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탄원서에는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맡기는 순간부터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Q.운영 주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이트 하단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이라면 법무법인 명칭과 대표 변호사가 적혀 있어야 하고,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 사업자등록번호 104-86-36406)가 운영합니다. 탄원서 대행도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하며, 엄벌탄원서 요금은 5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맡길 곳의 자격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셨다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세요. 준비할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